USMLE 정보

USMLE 시험 지원과정
관리자 / 2016-06-16 15: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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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SMLE 시험의 이해 및 자격요건

    USMLE는 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으로 한국 의사 국가 고시 처럼 미국내의 의사 국가 고시이다.

     

     

    시험은 4개의 step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 졸업생의 경우에는NMBE(National Board of Medical Examiners)라는 기관을 통하여 Step 1, 2CS, 2CK를 보게 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ECFMG(Educational Commission for Foreign Medical Graduates)라는 기관을 통하여 미국졸업생과 동일한 시험을 치르게 되며 모두 합격하면 ECFMG Certification을 취득하게 된다.

     

     

     그 후에 자격증을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Step 3을 시험을 칠 수 있다. step3는 미국의 각 주 별로 실시하며 FSMB에서 총괄하고 이것은 미국의 주 별 면허 자격시험이다. 그러나 주 별 면허 자격시험이라는 말이지 이것을 합격했다고 해서 면허증을 취득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Step3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은 미국인 및 IMG역시 1년간의 임상 수련 기간을 요하며 1년에서 4년간의 수련 후에야 비로서 주 별 의사 면허 자격이라 할 수 있는 Step3의 응시 기회가 있다. 다만 Connecticut. California등 일부 주의 경우에는 수련 없이도 step3 응시기회를 주고 있다. 따라서 수련을 위해서는 이들 주에서 미리 step3를 봐서 경력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step3를 합격했다고 해서 면허증 즉 개업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임상 수련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수련 후 미국 내 거주를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내 병원에서의 수련이 필수이다. 

     

     

    정리를 해보면 step1, step2CK, step2CS를 합격한 후에 ecfmg certificate을 취득하고 step3를 레지던트 수련 전에 미리 합격하게 된 상태에서 레지던트 지원을 위한 매칭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물론 ECFMG certificate만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취업비자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J1 waiver(비자를 J1 visa에서 바꾸는 것)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J1비자를 취득하는 것도 괜찮다.

     

     

     2004년도부터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시험의 폐지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시험을 모두 합격해서 ECFMG certificate을 취득하면 이것이 평생 자격증으로 역할을 하며 step3까지 합격해놓는다면 평생 레지던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것은 시험 제도상의 이야기이며 다른 변수들이 있음을 알려 드리는 바이다. 한국에서 step1, step2CK, step2CS, step3를 모두 바치고 clerkship내지는 clinical rotation에 참여한 후 매칭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2. IMG의 개념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졸업생을 통칭하여 IMG(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라 부르며 이들의 국적은 IMG를 정의하는데 크게 고려 되지 않는다. 즉 IMG가 미국의 시민권 자 이거나, 또는 외국 국적의 소유자라고 해도 이들 모두 같은 I MG로 고려되며, 외국 졸업생을 관장하는 ECFMG에서 이들의 등록 및 연수 등을 관장하게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미국 출생이며, 미국 시민권 자인데 한국의 의과대학을 졸업했다고 한다면 이들은 미국 졸업생(American medical graduate)이 아니라 IMG로 분류된다. 반대로 만약 일본 국적의 외국인이 미국 내 의과대학을 졸업하였다면 이들은 미국 졸업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국적인 한국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모두 IMG로 분류됨을 이해해야 한다. 2004년도 이전에는 IMG의 경우 AMG는 거칠 필요 없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예를 들어 TOEFL시험과 CSA를 추가적으로 응시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2004년 7월 이후에는 AMG, IMG 모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IMG의 경우 ECFMG에서 certificate를 취득한 후에 미국 내에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다. 

     

     

    1) Step1 and Step2CK

     

    Step1과 step2를 지원 할 때 3달 단위로 기간을 정해야만 하는데 이것을 eligible periods라고 한다. 예를 들어 1월‐2월‐3월 이렇게 정하거나, 2월‐3월‐4월 이렇게 정하게 된다. 이렇게 3개월을 정하게 되면 정해진 3개월 내에 시험 날짜를 정해서 시험을 보면 되는 것이다. 

     

     

    만약 step1, sep2CK를 동시에 지원할 경우 같은 3개월에 두 시험을 모두 설정할 수도 있고 각각 다른 3개월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날짜를 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1월 첫 두주 동안에는 prometric center가 열지 않으며, 7‐8월, 12‐1월에는 센터가 매우 바쁘다는 점이다. 

     

     

    이렇게 바쁜 시간 동안에 시험일을 정하려면 쉽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시험 날짜를 정해야만 한다. 통상적으로 원서 접수기간이 1달 내지 2달까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험일로부터 3개월 전쯤 원서 접수를 하는 것이 안전하며, 응시생이 정한 3개월(Eligibility periods)보다 적어도 1개월 전에 ECFMG에 서류가 도착해야만 해당 기간에 시험을 볼 수 있다. 

     

     

    서류가 늦게 도착하게 되면 eligibility period가 다음 3개월로 변경되어 접수가 진행된다. 3개월 기간을 정할 때 기간 중에 다음 해의 기간이 포함 될 때는 다음 년도의 새 원서를 이용해 접수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0 11월, 12월 2021년도 1월로 설정을 하려고 할 경우 2020년도 원서가 아니라 2021년도 원서로 접수를 해야만 한다.

     


    step1,step2CK의 scheduling permit이 기존의 종이 서류에서 전자 서류로 바뀌었다. 지원자는 IWA에 접속하여 출력이 가능하며 기존의 종이 서류는 발송되지 않는다. step2CS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전자 서류로 출력이 가능했으므로 변경이 되지 않는다.

     

     

    자신이 예상한 기간의 6개월 이전에 원서 접수를 한 경우에는 최소 6개월이 남은 시점까지 scheduling  permit이 발급되지 않으며 자신의 eligibility perioid가 시작된 지 최소 6개월 전에 비로서 scheduling permit이 발급되게 된다. 이번의 변화가 취해지면 ECFMG에서 향후 종이 서류를 발송하지 않고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scheduling permit이 available하다는 통보를 하게 된다.

     

     

    지원자는 IWA에서 전자 문서를 프린트하고 이것을 시험 당일에 시험 센터에 가지고 가야 한다. 인쇄한 scheduling perimit을 시험장에 가지고 가지 않게 되면 시험 응시가 허용되지 않는다.

     

     

     

     2) Step2CS

    Step2CS의 경우에는 원서가 접수 완료 된 날로부터 12개월의 기간 동안 시험을 볼 수 있다. 만약 지원자의 서류가 2020년도 12월 8일에 접수 완료가 되었다면 이 지원자의 경우 2020년도 12월 8일부터 2021년도 12월 8일까지 시험을 볼 수 있다. Step1, step2CK, step3와 달리 step2CS의 경우 ligibility periods extension이 불가능하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서 시험일을 변경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이 기간을 넘겨서 시험을 보려면 다시 비용을 지불하고 접수를 해야만 한다.

     

     

    3) Step3

     

    Step3시험의 경우 원서 접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104일(90일 + 2주) 내에 시험에 응시해야만 한다. 정확한 기간은 104일이며 eligibility period인 90일에 우편물 발송에 걸리는 2주를 추가한 것이다. 시험일을 정한 후에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기간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며, 시험일로부터 최소 5일전에 이를 통보해야만 rescheduling fee를 지불하지 않는다.

     

     

    * Step 3의 지원 자격 *

    Step3를 응시하기 위해서는 MD 또는 DO degree를 취득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Step1, step2CK와 달리 step3 지원 자격은 MD이며, EUI HAK SA diploma가 아니다. 외국인 의사의 경우 step1, step2CK, step2CS를 합격한 후 ECFMG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Fifth pathway를 마친 사람이어야 하며, 각 주에서 제시하는 지원 자격에 부합해야 한다.

     

     

    많은 주에서 IMG의 경우 최소 수련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코네티컷, 뉴욕, 켈리포니아 등에서는 최소 수련 기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주에 지원하면 수련 전에 미리 step3를 응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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